실무전형 기간 중 참여 인원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