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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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
  • 2024.08.20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띄는 업무를 말하는 것인 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05.12)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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