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