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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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5
  • 2024.08.20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6조 위반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과 목적, 특정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자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지 또는 지급수준을 달리하는지,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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