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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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6
  • 2024.08.20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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