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