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미보장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다81523, 2007. 11. 29.)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