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보조출연자를 파견하는 기획사는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영화, 드라마의 보조출연 업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의 업무)이며, 보조출연자는 기획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방송사가 드라마, 영화 등 촬영시 일시적, 간헐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사에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출연자들은 사용사업주 소속인 방송사 감독(PD)의 명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식사시간도 방송사 감독(PD)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출연자들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기획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에 대하여 누가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