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