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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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4
  • 2024.08.20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까요?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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