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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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사용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5
  • 2024.08.20

사용자가 취업규칙  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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