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