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도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도 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조치과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이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시정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