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며 일부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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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며 일부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8
  • 2024.08.21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며 일부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까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며 일부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종합 소매판매원(51201)의 업무(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967,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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