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에서 근무하는 대학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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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학에서 근무하는 대학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6
  • 2024.08.21

대학에서 근무하는 대학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대학에서 근무하는 언론・광고 분야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중에서 채용된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 해당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광고 분야에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071,20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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