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내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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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직장내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
  • 2024.08.2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나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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