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월급의 구성항목 외에 항목의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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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월급의 구성항목 외에 항목의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1
  • 2024.08.21

월급의 구성항목 외에 항목의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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