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고의 서면통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대법원 2015두41401 2015. 9. 10. )에서 전자문서 통지의 경위(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통지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