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의 서면통지가 가능한가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의 서면통지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1
  • 2024.08.2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고의 서면통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대법원 2015두41401 2015. 9. 10. )에서 전자문서 통지의 경위(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통지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06.10.)


d5482a0f1f7c87e63b66258f6b70335e_1724205536_7048.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