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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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0
  • 2024.08.21

연차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기에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997, ’12.1.31, 근로기준정책과 -2694, ’15.6.23.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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