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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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6
  • 2024.08.21

어느달에는 5인 미만이고 어느달에는 5인 이상인데이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

(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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