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