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여러번 계약을 통해 연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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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여러번 계약을 통해 연장해도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0
  • 2024.08.21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여러 번 게약을 통해 연장해도 될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당해 파견근로자

(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657, 200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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