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ㆍ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안전ㆍ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4
  • 2024.08.21

안전ㆍ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산안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ㆍ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관계법제과-56, 2010.7.12.)


886f0ce6a806a4ae46385d5a7b827aa4_1724224636_7553.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