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의무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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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의무가 발생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2
  • 2024.08.21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의무가 발생할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의무가 발생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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