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일 8시간씩 10년 간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6개월 간은 1주 20시간으로 단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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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일 8시간씩 10년 간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6개월 간은 1주 20시간으로 단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4
  • 2024.08.21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로로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여 1주 20시간 6개월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주 20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 선고 98다49357)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642,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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