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임 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결정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