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위탁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한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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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위탁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한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6
  • 2024.08.21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우선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당 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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