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30,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