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일까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일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9
  • 2024.08.30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1.26.)


679ee03afceaf99f6a8763a66ec972c1_1724992138_1097.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