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21, 20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