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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01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내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02

사업추진체계

  •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6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 운영기관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단,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