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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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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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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청년
기업•청년 → 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센터
※단,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