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실시의 일환으로 유ㆍ무급의 휴업 내지 휴직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01
사업내용
- 지원금 종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금품의 일부를 지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 지원금 지급액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지원, 단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지급한 금품의 2분의1을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이며 지 기간은
보혐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1인당 1일 기준 지급액 및 지급 기간의
한도는 동일함
- 지원금 대상 사업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사업주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사업주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하는 추세인 사업주
③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근로자 요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이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의사항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고용조정이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신규채용 제한
2023. 7. 1.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
02
사업추진체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