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 your value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01
※ 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02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