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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01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내용

※ 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③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2

사업추진체계

제도도입 및 활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