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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단축근무가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③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2

사업추진체계

단축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 근로자

장려금 신청
(3개월 단위)

사업주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