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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단축근무가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 주의사항

  •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단축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02

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승인

고용센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