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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01

사업내용

- 유연근무 장려금 : 유연근무 지원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 「지원유형」
지원유형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지원기준」
지원기준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인프라 지원금 : 일 •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 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20년 신설)
  • 지원내용 :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4(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5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벽.원격.시자.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일• 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시스템 예시 및 지원방식」
지원방식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02

사업추진체계

-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

- 인프라 지원금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피보험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사업주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센터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센터

03

지원제외 및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③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주의사항

  • 인프라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서버, 장비 등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한 경우는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이용 계약 당시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 장비 등을 매각하거나, 유연근무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

04

일 • 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균형캠페인

일 • 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일 • 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일생활균형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