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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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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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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금융기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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