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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를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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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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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갑이 근로자A에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기간(23.11~6.30)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지원받은 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할 경우, 잔여 장려금 1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