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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를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01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조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조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랑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 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④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⑤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⑥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⑦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대상 프로그램

02

사업추진체계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03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갑이 근로자A에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기간(23.11~6.30)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지원받은 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할 경우, 잔여 장려금 1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