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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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개요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대상 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사업주)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②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은 신청 분기 기준 매월 말일
만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수/3개월
③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은 고령자 수 / 개월 수 (사업기간*에 따라 12개월~36개월)로 산정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