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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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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개요

  •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대상 기업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②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은 신청 분기 기준 매월 말일 만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수/3개월
    ③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은 고령자 수 / 개월 수 (사업기간*에 따라 12개월~36개월)로 산정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 지원내용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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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주 → 고용센터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처리
(14일 이내)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고용센터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