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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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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개요

  •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하는 경우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대상 기업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정년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 제출

-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02

사업추진체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주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