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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제도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1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02

차별시정의 절차

차별시정의 절차

03

조정 · 중재 제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조정'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진행되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 심문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중재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당사자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중재결정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04

차별시정 통보 제도

2012.8.2.부터 차별시정 통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차별시정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사건 진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