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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①
도산대지급금 제도와 ②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나뉩니다.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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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퇴직기준일(파산선고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신청일, 법원의 직권파산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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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최종 3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 금액은
2,100만원임(350만원 X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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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인정부터 대지급금 지급 청구까지는 입증과정, 준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불승인의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지급금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