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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부당노동행위 유형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는 행위
  •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0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구제신청 처리절차

- 사유

  •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기타 징벌을 한 때 (근기법 제23조)

-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03

심문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간단 · 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