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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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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간단 · 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