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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 휴직 ·
전직 · 감봉, 기타 징벌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01

부당해고의 유형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0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01.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02.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03.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