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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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 :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