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지원센터
고용지원금 지원센터
지원금 유형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에 대한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노무법인 디와이는 귀사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업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증견기업확인서 (해당 기업의 경우) 등
심사 우대기업 :
정부 주관 우수 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구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