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지원센터

고용지원금 지원센터

지원금 유형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노무법인 디와이는 귀사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규 채용
  • 고용 창출 장려금
  • 청,장년 고용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고용 안정
  • 고용 안정 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고용 감소
  • 고용 유지 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 환경 개선
  • 고용 환경
    개선 지원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및 융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절차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업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증견기업확인서 (해당 기업의 경우) 등

알아두면 좋은 Tip

심사 우대기업 :

정부 주관 우수 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구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